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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대변인실

  • 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283

○ 병무청 공고 제2022-6호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병 무 청 장

○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력제한 철폐로 병무행정에 관심 있는 청춘들의 기자단 지원 자격 확대
2. 주요내용
가. 병무홍보요원 모집분야 명칭 및 지원자격 변경 (안 제3조)
○ 학력제한 없이 병무행정에 관심있는 청춘 대상 지원 범위 확대
나. 모집분야 변경으로 인한 지원서 변경 (별지 제1호)
○ 학생기자 삭제, 청춘기자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대변인실
전자우편 : happy12964@korea.kr
팩스 : 042-481-2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대변인실(전화 042-481-2706, 팩스 042-481-2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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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