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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2-01-06

  • 조회수 :

    378

병무청 공고 제2022-4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병역명문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등
병역명문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4조)
(1) 신청인 1인에서 가문의 병역이행자 모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 받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나.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시 서약서 등 징구(안 제12조의2)
(1)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에 대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제출하도록 개선
다.「정부표창규정」제3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표창 관련 용어 정비(안 제16조)
(1) 병역명문가 표창은 성적이 아닌 공적에 대한 표창이므로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상’을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표창’으로 수정
라. 병역명문가 증서 재발급 신청 근거 마련(안 제18조)
(1) 증서 분실 또는 훼손시 증서 재발급 신청 가능
마.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방법 개선(안 제18조의2)
(1)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대표자 변경 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42-481-2992, E-mail : skjo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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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