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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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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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8
-
조회수 :
826
◉ 병무청공고 제2021-161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병무청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예정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 제외 등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재 사망사고’ 발생업체 선정ㆍ배정 제한규정 명확화(안 제9조, 제11조, 제1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5년간 지정업체 선정 제외, 지정업체는 3년간 인원 배정 제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17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s9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30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병무청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예정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 제외 등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재 사망사고’ 발생업체 선정ㆍ배정 제한규정 명확화(안 제9조, 제11조, 제1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5년간 지정업체 선정 제외, 지정업체는 3년간 인원 배정 제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17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s9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30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게시용).hwp (55KByte, download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