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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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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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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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9
◉ 병무청 공고 제2021-149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기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기 국외여행’ 횟수 제한 폐지 및 ‘유학’ 사유 허가 기간을 형평에 맞게 개선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외 출국을 이용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국외이주’ 목적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신설하는 등 국외 병역자원의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국민들이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조문과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 국외여행’ 사유 허가 횟수 5회 제한을 폐지함
나. ‘유학’ 사유 허가 시 모든 유학생에게 허가 연령 범위 내 졸업예정일 경과 후 6개월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함
다. ‘국외이주’ 사유의 계속 등 불명확한 거주기간을 체류자격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명시함
라. 허가 전 미귀국자 제재사항을 주지할 수 있도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신설
마. 어려운 용어 및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위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일)까지 도착하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hampoo300@korea.kr / 팩스 : 042-481-2979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기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병 무 청 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기 국외여행’ 횟수 제한 폐지 및 ‘유학’ 사유 허가 기간을 형평에 맞게 개선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외 출국을 이용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국외이주’ 목적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신설하는 등 국외 병역자원의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국민들이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조문과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 국외여행’ 사유 허가 횟수 5회 제한을 폐지함
나. ‘유학’ 사유 허가 시 모든 유학생에게 허가 연령 범위 내 졸업예정일 경과 후 6개월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함
다. ‘국외이주’ 사유의 계속 등 불명확한 거주기간을 체류자격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명시함
라. 허가 전 미귀국자 제재사항을 주지할 수 있도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신설
마. 어려운 용어 및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위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일)까지 도착하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hampoo300@korea.kr / 팩스 : 042-481-29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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