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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596

◉ 병무청공고 제2021-146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규정 합리적 개선으로 인원배정 제한요소 간 형평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복무관리 부실업체 인원배정 제한규정 개선(안 제4조의2)
1) 복무관리 부실 사유별 인원배정 제외범위 조정
배정 제한 사유 현 행 개 선
 「선원법」,「근로기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확정된 업체
 항해사·기관사 직무,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게 한 업체
1년, 100% 2년, 50%
* 직무상 사망 발생 시 배정제외 (2년간 50% 제외) 사유와 형평성 제고
 
2)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에 승선 복무하게 한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 제외 기준 마련
○ 별도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하게 한 업체 : 2년, 50% 배정제외
*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 보유·관리 업체→해당 선박 배정제외(제4조)
* 2023년 인원배정 시부터 적용
 
나. 승선근무예비역 근로권익보호 조치 및 실태조사 사항 구체화 (안 제8조의2, 제17조, 제23조)
○ 해운업체등의 장은 권익침해사례 확인 시 관할 지방병무청장 에게 즉시 통보
○ 국가필수선박 및 별도 통신시설 설치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 승선 여부 실태조사 실시 명문화
○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결과 60점이상 업체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여 의무자 선택권 보장
 
다. 복무확인서 서식 개선(별지 제8호서식)
○ 군사교육소집기간 항목 신설로 의무자 편의 제고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확인서 서식 변경과 통일화
 
라. 순화된 용어로 정비(안 제3조)
○ 신고 → 사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7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200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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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