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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3777

◉ 병무청공고 제2021-145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산업지원제도 개선 관련 병역법(’21.4.13.) 및 병역법시행령(’21.10.14.)
개정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절차 규정 및 주 40시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보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도를 효율화 하였으며,
○ 종합평가 공개범위 확대·공휴일의 병가기간 미산입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재 사망사고’ 발생업체 선정ㆍ배정 제한규정 명확화(안 제9조, 제11조, 제19조)
-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제한규정을 명확히 규정
나. ‘고발’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규정 명확화(안 제19조)
- 고발의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인원배정 처리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시는 인원배정 가능토록 개선
다. 방위산업 연구기관 업무상재해로 인한 인원배정 완화(안 제19조, 제28조 및 제43조)
-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업체 인원배정 제한시 연구 분야별 특성을 고려토록 개선하여, 방위산업 연구기관은 최근 3년 평균 편입인원의 50%이내로 배정
라. 주 40시간 복무시간 관리 도입 근거 마련(안 제32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 연구현실을 고려 주 단위 복무시간 관리 도입 근거 마련.
마.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33조의2)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유예기간이 부여가 필요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한 유예기간 부여신청서를 제출받아 병무청장에게 전달
바. 30일 이내 병가기간은 주말·공휴일 미포함(안 제52조, 제54조)
-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기간 계산 시 주말·공휴일을 제외토록 개선
사.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공개 확대(안 제6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에게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정보 제공토록 개선(60점이상 업체 평가결과 병역일터 포털 등 공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7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s9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30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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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