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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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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윤여경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414

◉ 병무청 공고 제2021-142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기준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 명칭을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로 일치(안 제8조 및 제9조)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내용 중 ‘용도’와 ‘신청 내용’ 항목의 명확화(안 별지 제3호서식)
나. 사회복무요원 연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학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가일수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39조의2)
다. 기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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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