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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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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253

◉ 병무청 공고 제2021-140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하기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병 무 청 장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체계를 우편송달과 전자송달로 구분하여 통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대상, 자료전송, 송달절차로 명확하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표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통지서별 구분을 업무처리절차별(송달대상, 자료전송, 송달절차)로 구분
나. 우편송달 대상 15종 통지서 규정
다. 모집병 전자송달 통지 기한 조정
라. 어려운 훈령 용어의 순화 등
 
3. 의견제출
위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도착하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lostroad@korea.kr / 팩스 : 042-481-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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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