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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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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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599
○ 병무청 공고 제2021-133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병 무 청 장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과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업무수행 주체를 명확화하며, 장 및 조 제목을 수정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순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근거에 따라 업무수행 주체 정비
나. 용어 정의 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병 무 청 장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과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업무수행 주체를 명확화하며, 장 및 조 제목을 수정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순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근거에 따라 업무수행 주체 정비
나. 용어 정의 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4.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행정예고).hwp (48KByte, download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