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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

  • 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1458

o 병무청 공고 제2021-91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ILO 협약 관련 병역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모집병 지원자 편익 제고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장 업무로 명시
  나. 선발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 사유 추가
  다. 입영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송달, 미교부자 처리 및 자원관리
  라. 입영판정검사 미수검 입영자에 대한 처리 절차 신설
  마.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자의 처리 절차 신설
  바. 보충역 현역복무선택권 부여로 지원자격 완화
  사. 질병치유 자진입대자 가산점 부여 대상 조정
  아.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 부여 확대
  자. 전형대상자 명부 기재항목 명시
  차. 입영일자 결정 기준 보완
  카. 신체등급, 신체사항, 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 시 요건 및 서류제출(생략 포함) 사항 보완
  타. 특기 폐지/신설, 선발배점 수정 등 반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2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전자우편 yg0602@korea.kr, 팩스번호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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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