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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1071

<병무청공고 제2021 - 87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21년 하반기부터 일부부대 시행,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결정된 입영부대로 고정하여 입영할 대상자를 추가하며, 상근예비역 선발취소 제외 대상에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중 감염병 유행 등으로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1) 국외대학 원격수업 수강자의 의무이행일자 조정 기간 명확화(안 제9조)
    2) 입영판정검사 시행에 따라 당초 결정된 입영부대로 고정하여 입영할 대상자 추가(안 제10조)
    3)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기요건 유지 여부 확인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24조)
    4)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중 직권 선발취소 비대상자 추가(안 제48조)
    5)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안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54조)

  나. 입영연기 관리 규정
    1)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중 감염병 유행 등으로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안 제21조)
    2) 감염병 등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국외 입영연기자 대상에 추가(안 제23조)
    3) 법령 개정 사항 등 조항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2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jj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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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