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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민은홍

  • 작성일 :

    2021-05-28

  • 조회수 :

    987

병무청공고 제2021 - 85호

「입영판정검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병 무 청 장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규정(안 제3조~제4조)
나. 입영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대상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입영판정검사 시기, 장소 및 입영판정검사원 신청 절차 규정(안 제7조~제9조)
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검사일 연기 및 여비지급 등 규정(안 제10조~제17조)
마. 입영판정검사 절차,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 기준 규정(안 제18조~제26조)
바. 입영판정검사 결과 통보, 재신체검사, 기피자 처리 규정(안 제27조~제30조)
사. 업무분장 및 행정사항(안 제31조~제34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hong9501@korea.kr
- 팩스 : 042-481-2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39,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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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