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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배재호

  • 작성일 :

    2021-05-25

  • 조회수 :

    397

○ 병무청 공고 제2021 - 80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병 무 청 장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일 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내문 동봉 통지서 추가(안 제7조제1항제10호)
 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발송 규정 추가(안 제10조의2)
 다. 전자송달 대상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제10호 신설, 안 제15조제3항제1호)
 라. 반송통지서 처리 대상 추가(안 제16조제1항제7호)
 마. 특별송달 발송 대상 추가(안 제16조제2항제6호)
 바. 기타 용어 정비(안 제16조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983, e-mail : chaos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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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