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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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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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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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4
병무청 공고 제2021-72호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을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입영판정검사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및 알기쉬운 용어로 규정 정비 등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군사교육소집 실시시기 정비(안 제6조)
○「병역법 시행령」개정(’20.9.29.)에 따라 복무기관 배치후 군사교육소집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여 복무기관 배치 후 군사교육소집
나.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6조의2)
○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다.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정비(안 제7조)
○ 공정한 의무부과를 위해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 중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복무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제외
라. 기타 사항 :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등 정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042-481-2811, 팩스 042-481-2819, 전자우편 zeromindy@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을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입영판정검사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및 알기쉬운 용어로 규정 정비 등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군사교육소집 실시시기 정비(안 제6조)
○「병역법 시행령」개정(’20.9.29.)에 따라 복무기관 배치후 군사교육소집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여 복무기관 배치 후 군사교육소집
나.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6조의2)
○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다.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정비(안 제7조)
○ 공정한 의무부과를 위해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 중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복무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제외
라. 기타 사항 :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등 정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042-481-2811, 팩스 042-481-2819, 전자우편 zeromindy@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첨부파일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행정예고).hwp (50KByte, download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