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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이지연

  • 작성일 :

    2021-05-13

  • 조회수 :

    319

병무청 공고 제2021-70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병 무 청 장
 
1. 개정 이유
 
○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적정업무 수행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강화 및 인원배정 기준을 개선하고
 
○ 알기 쉬운 용어로 규정 정비 및 그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조정) 기준 개선(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무분별한 인원 배정신청을 제한하기 위하여 업체별 신청 가능한 범위를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배정인원 채용 곤란 시 9월말까지 배정인원을 반납하도록 하고, 전년도 말일까지 배정인원 미채용 시는 다음연도 배정인원에서 미채용 인원만큼 줄여 배정
 
 
  나. 부적정업무 수행 지시, 국세 고액·상습 체납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업체 인원배정 제한(안 제4조의2)
 
    ○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에 종사하게 한 업체 : 1년간 인원배정 제외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업체 : 1년간 인원배정 제외
 
    ○ 그 밖에 복무관리 부실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최근 3년 평균 배정인원의 30%를 1년간 인원배정 제외
 
  다. 권익침해에 따른 사후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8조의2)
 
    ○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 사실확인·조사, 피해구제 및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고충해소를 지원
 
  라. 입영판정검사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24조의2)
 
    ○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마. 기타 사항 :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등 정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042-481-2812, 팩스 042-481-2819, 전자우편 jy20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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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