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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개정(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1-01-14

  • 조회수 :

    860

병무청 공고 제2021-11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ㅇ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해운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권익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ㅇ 「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권침해 발생 업체 인원배정 제한 규정 신설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제4조)
   ㅇ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 시 우대 또는 인원배정 제한을 감면
  나. 인권침해 여부 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의 인원배정 제한(안 제4조의2, 제17조, 제22조, 별지1의2)
   ㅇ 해운업체 등 실태조사 내용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추가
   ㅇ 인원배정 제한 대상에 복무관리 부실업체와 더불어 ‘인권침해 발생 업체’도 포함됨을 명시
  다. 해운업체 등 평가결과 불합격 업체의 명단 공개(안 제23조)
   ㅇ 지방청장은 해운업체 등 평가결과 ‘불합격업체’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 등에 공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042-481-2812, 팩스 042-481-2819, 전자우편 jy20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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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