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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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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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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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1
병무청 공고 제2021-4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대체역 역종 신설에 따라 대체역 편입 신청자가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 신청중인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근거 마련(제13조의2)
나. 기타 조문 명확화 및 용어 수정
1)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2)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에 대한 조문해석 명확화(제22조)
3) 용어 정비 :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학생증 → 사진이 있는 학생증(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역 역종 신설에 따라 대체역 편입 신청자가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 신청중인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근거 마련(제13조의2)
나. 기타 조문 명확화 및 용어 수정
1)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2)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에 대한 조문해석 명확화(제22조)
3) 용어 정비 :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학생증 → 사진이 있는 학생증(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년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36KByte, download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