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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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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3517

병무청 공고 제2020 – 118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정보수집으로 인한 국민의 오해소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 서식의 수집정보 중 직접 관련이 없는 “세대주”란 및 “세대주와의 관계”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정보 수집 개선[안 별지 제16호서식]
    -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의 “세대주”란 및 “세대주와의 관계”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2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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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