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1228

병무청 공고 제2020 - 117호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권위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방문검사의 절차를 보다 명확·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귄위적이거나 부정적인 용어 등의 정비(안 제9조제2항)
    - 종전의 “∼할 수 없다” 등의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용어를 “∼임해야 한다” 등의 용어로 조문 변경
 나. 검사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안 제28조제5항 신설)
    - 병역판정검사의사의 방문검사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2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