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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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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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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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51
병무청 공고 제2020 - 94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외여행허가 처리과정에서 연가기간을 초과하는 국외여행허가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서식의 여행(추천) 기간란에 실제 출국일, 입국 예정일을 작성토록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제 출국일, 입국 예정일 작성 안내 등
1)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개인정보 이용 등 근거 명확화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2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병 무 청 장
병 무 청 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여행허가 처리과정에서 연가기간을 초과하는 국외여행허가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서식의 여행(추천) 기간란에 실제 출국일, 입국 예정일을 작성토록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제 출국일, 입국 예정일 작성 안내 등
1)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개인정보 이용 등 근거 명확화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2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44KByte, download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