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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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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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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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9
병무청 공고 제2020 - 92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불필요한 정보수집으로 국민들의 오해소지를 사전차단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 통지서 서식의 수집정보 중 세대주 성명, 관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주 성명, 관계 삭제
1) 신체검사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나. 개인정보 이용 등 근거 명확화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2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병 무 청 장
병 무 청 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불필요한 정보수집으로 국민들의 오해소지를 사전차단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 통지서 서식의 수집정보 중 세대주 성명, 관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주 성명, 관계 삭제
1) 신체검사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나. 개인정보 이용 등 근거 명확화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2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hwp (43KByte, download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