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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603


병무청 공고 제2020-88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병 무 청 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병역명문가 우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지원 또는 협조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20조)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42-481-2637, E-mail : chasu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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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