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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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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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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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81
◉ 병무청공고 제2020-66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 사유 중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모의 국내외 체류실태 등을 검토한 결과 국외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국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해 실질적인 국외 거주자임을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질적인 국외 거주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와 국외에서 동거하는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명시([별표 2] ‘마’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757, e-mail : prnch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병 무 청 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 사유 중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모의 국내외 체류실태 등을 검토한 결과 국외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국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해 실질적인 국외 거주자임을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질적인 국외 거주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와 국외에서 동거하는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명시([별표 2] ‘마’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757, e-mail : prnch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첨부파일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19KByte, download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