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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20-06-12

  • 조회수 :

    1447

○ 병무청 공고 제2020-65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병 무 청 장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역법 시행에 따른 대체역(대체복무요원)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및 관련 조문·별표를 정비하고 현행 병적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법 시행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 추가 등 관련 규정 정비
나. 현역의 입영사실확인용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다. 병적증명서 발급 대장(전산파일) 보유 기간 ‘영구’ 명시
라.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마. 통지서 수령거부자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전역 사유 추가
(1)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 직위만료
(2) 군인사법 제41조제4호(여군전역) : 만기
사. 대체역 등 병역 사항 용어별 외국어(영문) 표기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전자우편 : hjhan123@korea.kr
팩스 : 042-481-2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공개과(전화 042-481-2881, 팩스 042-481-2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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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