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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준비단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2204

병무청공고 제2020 - 55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병 무 청 장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소집대상 구분, 소집순서 및 통지 등 대체역의 의무부과와 질병 등으로 인한 소집해제 절차,
신상변동자에 대한 처리 등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대상자의 편입처분, 소집 및 소집면제 절차와 편입취소 규정
나.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순서, 소집일자 연기 및 통지 규정
다. 대체복무요원 복무에 관한 명부 및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절차 규정
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소집, 연기 및 통지 규정
마.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보류 및 소집의 해제 규정
바. 보상 및 치료, 국외여행 제한, 여비지급 등 규정 등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공개과, E-mail : kim30332@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층 병역공개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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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