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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20-05-25

  • 조회수 :

    1197

병무청 공고 제2020-53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병 무 청 장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일부개정(법률 제16852,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으로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이 신설됨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역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에 따른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정의 정비(안 제2조)
    - 대체역은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말함
  나. 병역감면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3조)
    -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된 사람과 복무중인 사람
  다. 병역감면서류 제출 시기 정비(안 제4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 소집일 5일 전까지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때
  라. 부양비 계산 시 예외 기준 정비(안 제16조)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마.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19조)
    - 가족 중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경우 수입액 산정 제외
  바. 사실상 생계곤란자 처리기준 등 명확화(안 제22조)
    - 가족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병역감면처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4, E-mail : chasu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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