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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20-05-13

  • 조회수 :

    2478

◎ 병무청공고 제 2020-49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등 행정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복무기관의 장은 월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에 해당, 책무성 명시(안 제8조)
나. 근무지 지정시 사회복무포털의 복무기록사항 확인 철저(안 제12조)
다. 복무기관장의 월 1회 직무교육시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화(안 제13조)
라.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및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신설(안 제15조)
마. ‘직원과 합동 근무’ 임무 중 ‘개인정보 취급’ 삭제, ‘직원과 합동 근무’를 ‘직원의 엄격한 지휘·감독 하에 수행’으로 구체화(안 제15조)
바. ‘병가 미사용자 연가보상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1조)
사. ‘사회복무요원 임무’ 개선(별표1)
아. 복무기관 실태조사 처리 기준에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업무 부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를 결함사항에 반영(별표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6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1, FAX 042-481-3040, email : cmh08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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