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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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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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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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50
◎ 병무청공고 제 2020-4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수형 사유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기준에 중대한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임무부여가 곤란한 사람을 추가하고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복무부적합 사실조사 및 직권으로 심사의뢰를 하는 한편, 재감으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을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형 사유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기준 확대(안 제3조)
나.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직권 심사의뢰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다.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직권 심사의뢰 대상 확대 및 업무처리 절차 명시(안 제6조의2 신설)
라.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제한 대상 조정(안 제8조)
마. 사실조사 실시 확대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2, FAX 042-481-3040, email : thyo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수형 사유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기준에 중대한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임무부여가 곤란한 사람을 추가하고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복무부적합 사실조사 및 직권으로 심사의뢰를 하는 한편, 재감으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을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형 사유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기준 확대(안 제3조)
나.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직권 심사의뢰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다.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직권 심사의뢰 대상 확대 및 업무처리 절차 명시(안 제6조의2 신설)
라.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제한 대상 조정(안 제8조)
마. 사실조사 실시 확대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2, FAX 042-481-3040, email : thyo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hwp (36KByte, download :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