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19-10-07
-
조회수 :
1636
◉ 병무청공고 제2019-90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병 무 청 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사유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일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득이한 사유’ 허가 심사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755, e-mail : roh317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병 무 청 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사유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일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득이한 사유’ 허가 심사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755, e-mail : roh317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첨부파일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91007).hwp (29KByte, download :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