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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2401

병무청 공고 제2019-29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업체, 직무상 사망사고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하여는 승선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학(입학) 및 수학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관리 부실 해운업체 등의 인원배정 제한 강화(안 제4조의2 신설)
      1)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사고 발생 업체 : 2년
         ⇒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50% 범위를 2년간 배정제외
      2) 「선원법」또는「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로 벌금이상 형이 확정된 업체 : 1년
      3) 「병역법」에 따른 신상변동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로 고발된 업체 : 2년
      4) 법원 등으로부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1년
         ⇒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50% 범위에서 1년간 배정제외
      5) 「선원법」등을 위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1년
         ⇒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20% 범위에서 1년간 배정제외
      6) 2년 이상 인원배정을 받고도 배정된 인원을 미채용한 업체 : 1년 
  나. 복무만료 예정자의 복학(입학) 등 수학 허용(안 제9조)
      ○ 복무만료 예정인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에 따라 부여된 휴가 기간에 복학(입학)하여 수업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2, fax 042-481-2819, e-mail : handae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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