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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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병역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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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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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89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19-12호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병 무 청 장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장 사이트 신고의 활성화 및 합리적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연간 한도금액 지급대상자 변경
나.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병역조사과, 전화 042-481-2785, E-mail : wjstmddb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조사과
◎ 병무청공고 제2019-12호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병 무 청 장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장 사이트 신고의 활성화 및 합리적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연간 한도금액 지급대상자 변경
나.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병역조사과, 전화 042-481-2785, E-mail : wjstmddb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조사과
첨부파일
- 190213 훈령개정안(최종)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센터 운영규정.hwp (32KByte, download :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