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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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병역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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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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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40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19-11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병 무 청 장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사범의 조사(정리)를 위하여 법무부·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과 협조하여 수형, 취업(재직)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유관기관명에 근로복지공단을 추가,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협조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관기관명에 근로복지공단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병역조사과, 전화 042-481-2785, E-mail : wjstmddb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조사과
◎ 병무청공고 제2019-11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병 무 청 장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사범의 조사(정리)를 위하여 법무부·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과 협조하여 수형, 취업(재직)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유관기관명에 근로복지공단을 추가,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협조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관기관명에 근로복지공단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병역조사과, 전화 042-481-2785, E-mail : wjstmddb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조사과
첨부파일
- 190213 훈령개정안(최종)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hwp (15KByte, download :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