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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조사과

  • 작성일 :

    2019-02-14

  • 조회수 :

    3116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19-10호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병 무 청 장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2 제3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 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송달일자를 개정하고, 확인신체검사 대상의 검사규칙(부령)을 968호로 현행화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업무제도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송달일자 개정
나. 확인신체검사 대상 검사규칙 현행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병역조사과, 전화 042-481-2785, E-mail : wjstmddb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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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