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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7654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9 - 1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교대·사범대 재학 및 졸업자, 교사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하여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복무부실이 낮은 대학원 학력자는 5순위에서 제외하여 사회복무요원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 학력자 소집 5순위 제외
나.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가능범위 확대
(정기노선 차량에 복무기관에서 운행하는 출퇴근 차량 포함)
다.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자격·전공자 배치
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 성범죄경력자 등의 배치제한 복무기간에 유치원 포함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tooy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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