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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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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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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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88
행 정 예 고
병무청 공고 제2018-95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내용 반영, 신장·체중 재측정 강화, 심리검사 경과관리·정밀심리검사 명확화, 경제적 취약자의 위탁검사 우선 실시 보장 및 기타 개선 사항 반영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한
나. 심리검사 구분 구체화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대상 추가
다. 신장·체중 측정 개선
라. 의료기관 위탁검사 불응 처리 강화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위탁검사 우선 실시 규정 신설
마. 비지정병원 병무용 진단서 참조 대상 확대
바. 중앙신검소 신체검사 의뢰 대상자 변경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병무청 공고 제2018-95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병무청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내용 반영, 신장·체중 재측정 강화, 심리검사 경과관리·정밀심리검사 명확화, 경제적 취약자의 위탁검사 우선 실시 보장 및 기타 개선 사항 반영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한
나. 심리검사 구분 구체화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대상 추가
다. 신장·체중 측정 개선
라. 의료기관 위탁검사 불응 처리 강화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위탁검사 우선 실시 규정 신설
마. 비지정병원 병무용 진단서 참조 대상 확대
바. 중앙신검소 신체검사 의뢰 대상자 변경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첨부파일
- 병역판정검사규정 일부개정안.hwp (259KByte, download :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