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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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3642
◉ 병무청 공고 제2018-92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기관분류변경 및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생계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함.
다.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상황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신청이 ‘민원24’에서 ‘정부24’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기관분류변경 및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생계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함.
다.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상황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신청이 ‘민원24’에서 ‘정부24’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병무청홈페이지게시).hwp (41KByte, download : 751)
- 병역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병무청홈페이지게시).hwp (151KByte, download :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