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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안내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19-01-07

  • 조회수 :

    1702

  • 구분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안내 >
 
1. 2019년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
가. 현역의 경우 우선배정대상자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업체별 2명 범위내에서 배정. 지방청 및 추천권자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는 1명 추가배정
* 3자 협약자
○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협약자(현장외 훈련을 평일 주간에 실시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마이스터고졸업자
* 2자 협약자 : 특성화고 졸업자 중 3자 협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99년생 이전생 위주 업체당 2명 이내 배정하되, 복무관리 평가결과 및
추천권자 평가등급 우수업체 1명 추가 배정.
(’99년 이전생 없이 ‘00년생만 신청한 업체는 ’00년생 1명 배정)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편입가능(현역 불가)
나. 보충역은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지방병무청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도록 배정
(인원 별도표기 안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관련 없음)
 
다. 붙임의 인원배정 명부는 2018.11월까지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지정업체 취소 또는 복무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업체는 배정인원이 회수됨
 
2.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은 항해사 ·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해당됨.
   ※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해운 · 수산업체)으로 편입 가능

3.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절차, 편입 요건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산업지원과)로 문의
 
붙임 1. 2019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명부.
       2. 2019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명부.
       3.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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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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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사회복무정책과
  • 담당자명 : 박영아(042-481-3025)
  • 업데이트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