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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국

병역자원국 관련 주요 정보입니다.

99년생 등록장애인 병역감면 등 안내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18-07-27

  • 조회수 :

    2070

  • 구분

    병역처분기준

◆ 99년생 등록장애인 병역감면 등 안내 ◆
 
문)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99년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99년생인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입영 대상자, 보충역 등으로 병역 처분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일부 제외)의 경우
각 지역 지방병무청에서 매년 11월부터 12월
까지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병역판정검사
없이 직권으로 병역면제 등 처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증 장애인(장애 1급~3급)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장애진단서 등 서류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하나,
비교적 경증 장애인(장애 4급~6급)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병역판정검사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선별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파일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및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연락처 042-481-294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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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병역판정검사과
  • 담당자명 : 이수민(042-481-2943)
  • 업데이트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