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수립에 국민이 함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정책 추진사항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 주요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장애인등록자 병역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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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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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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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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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료
□ 주요정책명 : 장애인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심사 강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매년 시.군.구를 통해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의 내용을 확인, 직권으로 병역처분
○ 다만, 경증 장애인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징병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선별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
2. 추진배경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함을 악용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장애등록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심사 강화
* 장애인등록자 중 75개의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붙임 1 징병검사 대상 질환 참조)
*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 받은 사람이 이후 같은 질병으로 장애등록하여 새로이 병역면제 신청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붙임2 검사 대상 질환 참조)
3. 진행과정
- 장애인등록자중 징병검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내부 회의.검토
- 병역법 시행규칙(징병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개정(2012. 12. 31.)
- 병역법 시행규칙(별표 2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개정(2013. 12. 4.)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개정(2013. 12. 4.)
4. 추진계획
- 제도 개선 모니터링 후 미비점 보완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징병검사과 / 김정우(☎042-481-2946)
- 붙임1-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관련).hwp (18KByte, download : 957)
- 붙임2-징병검사 이후 장애인등록자 신체검사 대상 질환.hwp (98KByte, download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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