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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 용어해설

병역관련 용어해설

병역의 종류

역종이라 함은 병역의 종류(복무형태, 양상)를 말하며, 현행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현 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및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을 말함 즉, 18세 이상자로서 다른 병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함. 즉,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과 군복무중 질병에 의하여 전역(의병전역)하거나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학력 미달(중학중퇴이하), 수형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함

전역사유 관련용어 등

징 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소 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공익법무관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승선근무예비역
  • 「선박직원법」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또는「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함
공중보건의사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국제협력의사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병역판정전담의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상근예비역
  •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함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전문연구요원
  •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교대예비역 하사
  • 1971년도부터 시행되어 교육대학 재학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 예비역하사관후보생(RNTC)을 선발
  • 재학중 학생군사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 예비역하사관 편입
  • 교육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때부터 초등학교 교원으로 3년간 복무하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였음
  • 그러나 1990. 4. 1. 동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0년 입학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1990년 이전 교직발령자 - 2년제 교육대학졸업자 : 교육법에 의한 교사복무 2년, 병역법에 의한 교사복무 3년으로 총 5년간 초등학교 교사 복무시 시·도 교육청 통보에 의거 본적지병무청에서 복무만료처분 - 4년제 교육대학졸업자 : 교육법에 의한 교사복무 4년, 병역법에 의한
    교사복무 3년간으로 총 7년간 초등학교 교사 복무시 복무만료 처분
  • 1991년 이후 교직발령자 - 교육법에 의한 의무복무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병역법에 의한 3년간 초등학교 교사 의무복무 종사후 복무만료 처분됨
  • 병적증명서 기재내용 : 계급(하사), 임관일자(하사임관일 기재), 전역일자(복무만료일자 기재), 전역사유(복무만료)
예비역 공중보건의사
  • 90년도 이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예비역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
  • 병적증명서 기재내용 : 계급(중위 또는 대위), 입영일자(임관일자 기재), 전역일자(복무만료일자 기재), 전역사유(복무만료)

    ※ 91년도 이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신분으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 후 의무종사만료 처분됨(계급 이병)

해군예비역장교(하사)
  • 해양·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은 선박직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내 3년간 선박업무에 종사하면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였음. 1990년 이전 해양·수산계 대학
    입학자까지 적용
    • 예비역 장교 : 해양·수산계 대학 졸업자(계급-소위)
    • 예비역 부사관 :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자(계급-하사)
  • 병적증명서 기재내용 : 계급(소위 또는 하사), 입영일자[(소위, 하사)임관일 기재], 전역일자(복무만료일자 기재),
    전역사유(복무만료)
국토건설단
  • 관련법규 : 국토건설단설치법(법률 제779호, '61. 12. 2), 국방부령 제70호('61. 12. 31) "국토건설단 제1예비역 편입 규정"

    5·16혁명 이후 국토재건사업을 위하여 1962. 2. 10 창설되었으며, 건설단의 건설원은 1930. 1. 1∼1934. 12. 31 출생한
    자로서 현역으로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징병적령자로서 징집이 면제된 자중 지원한 자로 충당하고, 그 복무기간은 18개월(지원자는 12개월)로 하였음. 아울러 복무를 마친 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제1예비역에 편입 조치토록 하였으나 사업의 대체적인 목표달성으로 1962년 11월말 건설단이 조기 해체됨에 따라 당시 복무중인 자와 3월이상 복무한자, 3월미만 복무자중 공상으로 귀향한자에 대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 조치하였음
귀휴전역
  • 정의 : 귀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병에 대하여 관련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중단하고 귀가 조치하는 것을 말함
  • 귀휴의 종류
    1. 유학생 귀휴전역 : 1955. 9. 1 인문계 학생이 외국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 1년 이상 복무를 마친 경우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현역병인 경우 귀휴조치하고 출국 후 예비역에 편입
    2. 정교사 귀휴전역 : 구법에서 현역에 복무중인 정교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복무 후 귀휴(귀가)조치하고 현직에 복직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
    3. 학적보유자 귀휴전역 : 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입영하여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1956. 11. 1 처음 실시(1955. 4. 1 소급실시)되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1년 6월의 재영(현역) 복무 후 귀휴조치하고, 귀휴 후 6월 이내에 복교토록하고, 복교한 자는 예비역에 편입
    4. 군사상 필요에 의한 귀휴전역 :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지장이 없는 때와 정원이 과잉되었거나 병원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 조치

      ※ 관련법령 : 구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 8. 15) 제6조제2항, 구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제38조

    5. 질병에 의한 귀휴전역 :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한 날로부터 6월내에 질병·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6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토록 귀휴조치하고, 귀휴한 자가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 조치

      ※ 관련법령 : 구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제40조, 구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제22조

    6. 기타 : 법이나 행정조치로서 당연히 징·소집이 연기될 자가 착오로 입영한 경우 귀휴시키거나 군수기술자로서 입영한
      현역병 중 지원자에 대하여 귀휴조치 군수공창의 군속으로 확보한 사례 등이 있음
귀휴의 특례
  • 1970. 12. 31 병역법 전문개정(법률 제2259호)에 따라 종래의 귀휴병제도와는 달리 현역병을 기초군사 교육만을 실시한 후 귀휴 조치하여 국가의 다른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군복무 대신 복무하게 한 제도로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음
    1.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의 귀휴 복무 현역병을 기초군사 교육 후 귀휴 조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하게 하고 귀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예비역에 편입한 제도로서 1983. 12. 31 병역법 개정에 의거 "귀휴"를 "전임"으로 현행법에서는 "전환"으로 대체하였음
    2. 자연계교원요원의 귀휴 복무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3450호, 1981. 6. 5)"에 의한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6월이상 복무한 자를 귀휴 조치하여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자연계교원으로 4년 6월을 복무하게 한 제도로서 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예비역에 편입하였음

      ※ 이 제도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57호, 198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만기 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여 현역 및 상근예비역·전투경찰대원(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것을 말함
군간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병역준비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을 말함
징집면제
  • 징병(신체)검사 결과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징집을 면제(병종) 하는 것으로서 지금의 전시근로역(5급)에 해당
소집면제
  • 보충역 방위소집 복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군소요가 없어 장기간 입영대기자, 생계곤란자, 형을 받은 자, 사생아, 혼혈아, 학력미달자, 고령자 및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집을 면제하는 것으로서 현행 병역법의 전시근로역(신분사유)에 해당
소집해제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어 방위소집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징병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거나 질병·심신장애·생계곤란·수형·독자·가족의 전공상 등으로 인하여 그 복무를 해제하는 것을 말함
신분상실에 의한 전역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전역한 자를 말함. 이들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의 병적에 편입
원에 의한 전역
  • 장교·준사관(준위)·하사관(하사·중사·상사·원사)이 군인사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거나 30년 이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등의 사유로 전역하는 것을 말함(군인사법 제35조)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 장교·준사관·하사관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소위는 1회) 진급 낙천한 경우,
    기타 병력감축 또는 병력조정 등의 사유로 전역 시키는 것을 말함(군인사법 제37조)
정년(연령정년) 전역
  • 장교·준사관·하사관이 군인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조치 되는 것을 말함(군인사법 제36조)
의가사 전역
  •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아버지·형제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독자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그 복무가 단축되어 전역하는 것을 말함
의병 전역
  • 현역·보충역의 복무 중 戰傷·公傷·疾病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군병원의 정밀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위 5급·6급 해당자에 대하여 면제처분 하는 것을 말함
의무복무기간만료
  • 구 병역법 및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공중보건의 복무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친 것을 말함
제1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중 그해의 현역소요를 충당한 나머지의 자로서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하며 현역 보궐입영대상자로 관리하였음(구 병역법 제1163호, 1962. 10. 1)
    • 구 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 10. 1) 부칙 제6조의 경과 조치로서 1962. 10. 1현재까지 구병역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군소요가 없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입영기피자, 행방불명자 등 포함)을 전원
      제1보충역에 편입조치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고령 순으로 보궐입영을 추진하였으나 상당수가 미입영 보충역으로 남게 되었으며
    • 이후 1969년도 최초로 방위소집을 실시하여 35세까지 방위소집대상자로 책정하였으나 군소요 대비 자원의 잉여로 적체된 보충역자원의 정리를 위하여 1972. 2. 11부터 단계적으로 국졸미만자와 생계유지곤란자, 질병자, 형을 받은 자, 31세 이상의 자, 고아·사생아·혼혈아·독신자 등에 대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하였으며, 74. 2. 7부터는 보충역 편입 후 4년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방위소집을 면제하는 등 남는 보충역 자원을 정리하였음
탈영삭제(군복무이탈자)
  • 1961. 5. 16 이전에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으로서 복무에서 이탈한 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구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 10. 1) 부칙 제30조에 의거 공소권을 소멸하고, 국방부령 제77조(군복무이탈자의 복무규정, 1963. 3. 20)에 따라 자진신고를 받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
    • 이 영 시행당시(1963. 3. 20) 40세를 초과한 자는 그 병역을 면제
    • 1926. 12. 31이전 출생자로서 40세미만인 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을 이등병으로 함
    • 1927. 1. 1이후 출생한 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함
특수전문요원
  • "대학원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장교 또는 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하여 6월의 군사교육을 마친 때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예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 제도
  • 이 제도는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기회를 부여, 전문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두뇌를 양성·확보하기 위하여 1981. 6. 5 법률 제3450호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1989. 12. 30 병역의무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4157호, 1989.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학도의용군
  • 1950. 6. 29. 이후 당시 학교에 在籍중인 자(재일교포학생 포함)로서 지원에 의하여 육·해·공군 또는 유엔군에 예속되어 1951. 2 28일 해산할 때까지 근무한 자로서 전투에 참가하고, 그 증명이 있는 자와 戰傷으로 인하여 중간에 나온 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현역에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 조치
  • 이들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1958. 4. 4. "학도의용군 예편 요강"이 각 군에 시달되고, 일반에 공포되어 1958. 6월∼1959년 12월까지 사이에 3차례 걸쳐 심사결과 신고자 3,811명중 1,801명이 예편 되었으며, 5.16혁명 이후 추가 신고 및 심사에서 예편된 사람을 포함 약 2,919명이 예편

    ※ 관련법령 : 구 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 8. 15) 제62조 및 구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 2. 18) 제107조

학적보유자
  • 구 병역법에서 대학재학 중 현역병으로 입영 1년∼1년 6월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귀휴(귀가·귀향) 조치한 후 6개월 이내에 대학에 복학하는 경우 예비역에 편입 ※ 관련법령 : 구 병역법(제444호, 1957. 8. 15) 제7조 제1항, 구 병역법(제1163호, 1962. 10. 1) 부칙 제17조

교육 및 방위소집제도의 변천

  1. 초기의 군사교육소집(1969. 2. 22)
    • 35세 이하의 실역미필 보충역을 대상으로 6주간(42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였음
  2. 최초의 방위소집(1969. 4. 5.)
    • 6주간의 군사교육소집필자에 대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여 예비군중대 및 병무관서(읍면동) 요원으로 활용하였음
  3. 최초의 보충역집체교육 실시(1969. 4. 15.)
    • 내무부장관 책임하에 실역미필 보충역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관서에서 2주간(14일)의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에는 방위소집하여 경찰관서 경비보조 요원으로 근무하게 하였음
  4. 선방위(先防衛) 소집의 실시(1970. 1. 1.)
    • 35세 이하의 보충역은 방위소집 전에 6주(뒤에 3주로 단축)간의 군사교육소집으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방위소집을 실시하든지, 또는 경찰서장 책임하에 2주간의 집체교육을 실시한 후 방위소집을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미필자 중에서도 지역사단장이 군사교육소집 없이 선소집을 실시하여 방위소집에 복무토록 하였음
  5. 선방위소집의 시행(1972. 9. 2.)
    • 선방위소집은 극히 필요한 경우에 지역사단장과 협의, 예비군중대장이 3주간의 훈련을 실시한 후 선소집하여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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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명 : 이진영(042-481-2886)
  • 업데이트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