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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비공개 세부기준

  1.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 자료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 되는 정보
    • 병역자원 수급, 향토예비군 편성 및 관리,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현역병 입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개인별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 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7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병무정보화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및 병무청 지정업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관 및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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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운영지원과
  • 담당자명 : 진채환(042-481-2858)
  • 업데이트 : 20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