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 자료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 되는 정보
- 병역자원 수급, 향토예비군 편성 및 관리,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현역병 입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개인별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 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7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병무정보화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및 병무청 지정업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관 및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