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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기획과

  • 작성일 :

    2026-09-02

병무청 공고 제2026-101호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등 고시」를 제정(개정)함에 앞서,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병 무 청 장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등」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에 명시된 병무청장이 정하는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 설치·이전 시 고려사항 명시
나. 시설 및 장비
- 지원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명시
다. 재검토기한 신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
-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현역기획과
- 전자우편 : choi1748@korea.kr
- 팩스 : 042-481-2730

4. 그 밖의 사항
제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현역기획과(전화 042-481-2725, 팩스 042-481-2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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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77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