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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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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 작성일 :

    2026-07-01

병무청 공고 제2026-76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병무청장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관련 정의를 현행 병역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의 구분 기준 중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고,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 대상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정의 조항 정비(안 제3조)
나.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 분류 기준 정비(안 제10조)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 구분 기준 중 불필요 기준(18세 이전 정신질환으로 치료 후 해당 질환으로 가출하여 소재불명) 삭제
다.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 절차 명확화(안 제15조의2)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 대상자 발생 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출국금지 또는 여권 발급 거부 요청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7호 사이버조사과
- 전자우편 : bts0530@korea.kr
- 팩스 : 042-481-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전화 042-481-2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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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77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