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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국외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6-01-19

◉ 병무청공고 제2026-4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병무청장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개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태만 시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전자우편센터 작업환경 측정 등에 대한 규정 신설을 통해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절차 마련으로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의무경찰·소방 등 제도 폐지에 따라 통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명확화 및 관련법령·정의 추가 등(안 제1조∼제2조)
나. 전자우편센터 작업환경 측정 등 신설(안 제4조의2)
다. 의무경찰·소방 등 폐지에 따른 통지대상 제외(안 제5조)
라.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태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신설(안 제17조의2)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lostroad@korea.kr / 팩스 : 042-481-2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전화 : 042-481-2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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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