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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국외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6-01-16

병무청공고 제2026-2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병무청장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시행규칙,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입영(소집)통지서 서식에서 우체국 방문 여비수령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여비지급 거래금융기관 선정 주체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지급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병역면탈자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여비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방문을 통한 여비수령 부분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제10조)
나. 효율적인 의무자 여비지급을 위한 거래금융기관 선정 주체 변경(안 제10조)
다. 병역면탈자에 대한 여비환수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hj0024@korea.kr / 팩스 : 042-481-2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전화 : 042-481-2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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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