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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5-12-18

◉ 병무청공고 제2025-133호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익법무관 지원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개정(별지 3)
「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른 공익법무관 지원서에는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일치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현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선) 성명, 생년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7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earl401@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481-2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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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