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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5-12-18

◉ 병무청공고 제2025-131호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병무청장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3024호, 2025.2.26.) 개정으로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선발하게 됨에 따라 선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중보건의사 지원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편입기준 마련 (안 제2조, 안 제4조)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3024호, 2025.2.26.) 개정으로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선발하게 됨에 따라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위하여 편입순위 등을 명시하고 편입 예외대상을 규정함
* 제2조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정하고 전담의사 선발대상자가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
* 제2조의2(편입인원의 예외)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자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제외
* 제4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대상자가 편입인원을 초과할 경우 편입순위는 공중보건의사와 동일
 
나. 편입취소자의 재편입 제한 대상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명시(안 제5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개정(별지 3)
「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지원서에는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일치하도록 서식을 개선
* (현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선) 성명, 생년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7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earl401@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481-2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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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