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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26-06-04

○ 병무청 공고 제2026-63호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병 무 청 장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대상은 정식 영주권을 얻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거주국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출국이 불가피한 조건부 영주권자(임시영주권자 포함)에 대해서도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임 지급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
* 조건부(임시)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거주제도 변경사항 현행화(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전자우편 : singray92@korea.kr
- 팩스 : 042-481-3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전화 042-481-3032, 팩스 042-481-3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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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42-481-2677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