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공고 제2026 - 23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소집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적기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소집 5순위 운영기준과 소집기피자 통지 기준을 정비하여 병역이행 기회 확대와 소집 지연 문제점을 개선하며, 폐질환자 등 특정 질병자의 복무곤란 분야 배치 제한 기준 보완, 본인선택 취소 기준의 명확화, 전자송달 미열람자 소집일자 조정 근거 신설, 귀가 제도 폐지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복무 적정성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 대상자 병역이행 지원(안 제34조 등)
-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소집원 접수대상에 추가하고 희망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소집(소집 2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나. 사회복무요원 적기 소집을 위한 소집순위 개선(안 제17조 등)
- 현역복무부적합자 소집순위 조정(5순위→1순위)
* 복무관리 부담·사고 위험이 높은 정신건강사유 신체등급 3·4급,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 제외
** 사전 안내 등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 적용(’27.1.1. 시행)
- 소집 5순위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정신건강사유 보충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유 수형 보충역 소집 5순위 제외
* 자원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다. 소집기피자 등 병역법 위반자 자원관리 기준 개선(안 제48조 등)
- 형사절차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집순서에 따라 통지하도록 규정 명확화
라. 개인별 질병 등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개선(안 제23조)
- 독성물질에 의한 폐질환(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을 재난·안전 관리 지원분야 배치 제한 질환에 추가
- 활동성 폐결핵 4급자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복무분야* 배치 제한
* 환자 구호업무 지원,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교과·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마.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선발취소 기준 명확화(안 제26조)
- 지방청별로 차이가 있던 취소 가능 기간을 명확화하고, 배치제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 해당기관 선택, 배치제한 질병·수형 발생 등
바. 입영판정검사 전면실시에 따라 귀가 관련 조문 정비(안 제43조 등)
* 별도소집대상 및 선복무 신청 대상에서 귀가자 삭제 등
사. 소집통지서 전자송달 미열람자 소집일자 조정 규정 신설(안 제28조, 제29조)
- 전자송달 미열람으로 통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송달된 소집통지서는 열람여부와 관계없이 도달 시 효력발생
아. 기타 자구 수정 등 조문 정비
-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구체화(별표 1)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차량동승 보호’ 등 세부 과업 및 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 시 복무관리 규정 준수 조항 추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별표 14∼15)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 2) 추가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ssaggnn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