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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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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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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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9
◉ 병무청 공고 제2024-145호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앞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병 무 청 장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중처분 기준
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 재검토 기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 병무청 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2627, (전자우편) swade2002@korea.kr, (팩스) 042-481-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2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앞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병 무 청 장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중처분 기준
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 재검토 기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 병무청 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2627, (전자우편) swade2002@korea.kr, (팩스) 042-481-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2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hwpx (62KByte, download : 42)